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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든지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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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6

대출금을 부모님께 빌려 갚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집 대출금액이 2억8천 정도 남았고 11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해서 부담이 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부모님이 빌려 주신다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1%로 이자로 부모님께 이자를 드리려 하는데요.

1. 차용증 작성할 때 [변제기일 및 변제장소]에 빌리는 시점 기준으로 3년 후 즉

2025년 1월 1일에 변제 하겠다 라고 작성해도 될까요?? 아니면 1년으로 해서 매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2. 이자를 1%로 하여 부모님께 매월 입금 하면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이자가 너무 낮으면 안될거 같기도 하구요.

3. 공증 받을 때 우체국에서 하는게 훨씬 비용을 아끼는거라고 하는데..괜찮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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