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부모님께 빌려 갚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집 대출금액이 2억8천 정도 남았고 11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해서 부담이 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부모님이 빌려 주신다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1%로 이자로 부모님께 이자를 드리려 하는데요.
1. 차용증 작성할 때 [변제기일 및 변제장소]에 빌리는 시점 기준으로 3년 후 즉
2025년 1월 1일에 변제 하겠다 라고 작성해도 될까요?? 아니면 1년으로 해서 매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2. 이자를 1%로 하여 부모님께 매월 입금 하면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이자가 너무 낮으면 안될거 같기도 하구요.
3. 공증 받을 때 우체국에서 하는게 훨씬 비용을 아끼는거라고 하는데..괜찮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년 후 변제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차용기간동안 매월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적용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저리이자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가 아닌, 1%중반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매월 이자 지급시,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3. 공증은 받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 작성시 상환기한은 쌍방의 합의 하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4.6%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무상일 경우
1년 기준으로 이자 상당액 증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공증은 아니며, 공증까지는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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