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가 매수할 원 조합원으로 주택수 계산은?
1.2016년 12월 매수한 A 아파트가 있습니다.
2.2018년 1월 B 아파트를 추가 매수한 원 조합원으로.
B아파트가 2021년 1월 26일 관리처분및 주택멸실하여 2025년말 입주예정입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인가요?2주택인가요?
주택멸실시 2020년 8월11일 이전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하는데 이기준일이 관리처분일 기준인지 취득시점일 기준인지요?
3.추가로 비조정 지역에 추가로 매수시에 3주택 취득세인지 2주택 취득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에서 2주택자입니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 현재 상태에서 주택을 신규취득할 경우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해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