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아파트(재개발 1채)- 재개발 구역 아파트 2015년 6월에 매입
- 사업시행인가일: 2010년 5월13일, 관리처분인가일: 2015년 7월 20일( 당시 비조정지역일때 매입, 현재 조정구역)
- (A)는 2021년 12월 완공
◆ 대체주택 B아파트
- 2017년 10월 부산 타지역 아파트(B) 잔금완료
- 2019년 2월~22년 8월까지 거주 (매입 당시 비조정지역이나 현재 조정구역)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문의드립니다.
1) A 아파트 완공후 21년 12월에 입주예정입니다. 입주 후 대체 주택인 B아파트를 2년내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A아파트 준공 후 2년 초과하여 1가구2주택으로 B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나 기타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3) B아파트 매입후 10년뒤에 B아파트 매도시에 양도세 및 세금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