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및 기타 세금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A아파트(재개발 1채)
- 재개발 구역 아파트 2015년 6월에 매입
- 사업시행인가일: 2010년 5월13일, 관리처분인가일: 2015년 7월 20일( 당시 비조정지역일때 매입, 현재 조정구역)
- (A)는 2021년 12월 완공
◆ 대체주택 B아파트
- 2017년 10월 부산 타지역 아파트(B) 잔금완료잔금완료ㅣ
- 2019년 2월~22년 8월까지 거주 (매입 당시 비조정지역이나 현재 조정구역)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문의드립니다.
1) A 아파트 21년 12월에 완공. 입주 후 대체 주택인 B아파트를 2년내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A아파트 준공 후 2년 초과하여 1가구2주택으로 B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나 기타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3) B아파트 매입후 10년뒤에 B아파트 매도시에 양도세 및 세금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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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아파트 완공일로부터 2년이 아닌 3년 이내로 대체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하며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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