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의 경우 수익구조가 해외구글본사에서 유튜버에게 바로 광고수입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등록의무는 있되,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세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 추계신고시 필요경비 비율이 달라질 뿐입니다.
유튜버가 별로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