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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기러기238

탁월한기러기238

사업자통관에 관부가세 및 통관수수료에 대해서

의자 200개 대량 주문이 들어와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18,650위안 가격이며, 무게는 960kg정도 됩니다.

이같은 경우 관부가세는 대략 얼마이며, 통관수수료의 경우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의자 반입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세금)에 대해 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무역게시판에 문의를 하시면 관세사 분들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관세 과세가격 기준으로 10%의 부가세도 부과가 될 것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관세 예상세금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