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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얼룩말278
반반한얼룩말27824.04.05

일본에서 물품구매해서 사업자통관 세금 ?

예를 들어서 500만원치 물건을 구매 했을 경우에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건가요 사업 계획중인데 사업자 통관 배송도 관련해서 궁금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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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출입을 할 때 HS CODE라는 것이 부여됩니다. HS CODE는 물품의 구성요소, 기능, 재질 등에 따라 분류되는 것으로 각 HS CODE마다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관세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떠한 물품을 구매할 것인지 그리고 그 물품에 대한 HS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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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HS code),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수출입물품의 HS코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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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을 수입할때에는 수입물품에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며 어떤 물품인지 알아야 해당 물품의 관부가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시는 관세사에게 수입하실 물품 정보를 알려주시면 그에 맞는 HSCODE와 관세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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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상품은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지불하고, 각각의 법령에 의한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입 상품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의 품목번호인 HS 코드를 파악해야 합니다. 수출입 상품의 HS 코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의 특성 및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물품이 수입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관은 수입을 위해 필요한 자격, 승인, 허가, 신고 등의 요건이 있는 물품에 대해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요건 및 구비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관할하는 요건 확인 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에는 관세사 등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하여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가격, 관세율, 품목분류번호(HS 코드), 그리고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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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물품별로 수입 관세율이 매우 다르기에 명확히 안내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 공산품은 물품가격의 8% 부가세 10%정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사치품 및 특정물품에 따라 관세율은 더욱 많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유의 부탁 드립니다.

    사업자 통관 배송 관련해서는 적절한 운송업체나 관세사무소와 사전 계약하여 단가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에서 모든 서비스를 대행해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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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물품가격의 20%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품별로 다르지만 관세 8%, 부가세 10%를 고려하여 물품가격의 20%로 말씀드린것이니 참고부탁드리먀 혹시 해당물품이 요건대상인지 여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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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물품에 부과하는 대물세입니다.

    물품에 따라 관세율은 달리 적용되며, 사업자 통관 시 물품에 따른 세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500만어치를 샀을 경우 그에 따른 관세는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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