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트렌드가 유튜브로 수익벌기던데 한번 도전 하려고합니다.
유튜버를 하더라도 사업자를 꼭 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경우와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없이 가능하고, 인적(직원고용), 물적시설(사업장)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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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유튜버도 계속/반복적으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혹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9&cntntsId=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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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유튜브에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수당 등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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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튜버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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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종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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