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한 사람들에게 구속이 이루어 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구속이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구속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며, 법원이 발부하는 것으로 구인영장과 구금영장으로 구분되는데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발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