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구속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며, 법원이 발부하는 것으로 구인영장과 구금영장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발부됩니다.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소명이 되고 확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법리 다툼을 하고 나서 범죄는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