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은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되나요?
보통 범죄 피의자 한테 발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속영장의 정확한 의미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상자에게 발부가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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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신청하는거구요,판단은 판사가 하는겁니다.
판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후 영장발부 또는 기각을 하게 됩니다.
검찰이 피의자의 증거인멸 또는 도망이 염려될때 신청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구속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며, 법원이 발부하는 것으로 구인영장과 구금영장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발부됩니다.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소명이 되고 확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법리 다툼을 하고 나서 범죄는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