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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8.20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한죄를 저지른 사람은 거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만 그러지 않은 사건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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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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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구속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구속사유는 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③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잘 구속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중범죄인 경우 구속가능성이 높고, 범죄가 중하지 않더라도 거주가 불명하는 등 도주우려가 있다면 구속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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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것이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중요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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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전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것인지를 판사가 심문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피는데, 피의자의 주거 상태가 일정한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를 보고 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구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직업을 가지고 한 주거지에 지속적으로 살아왔음 등을 소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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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위험입니다. 그외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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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도주 염려, 증거인멸 염려, 구속의 필요성 비교형량 등을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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