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매월 , 예정 신고기한 또는 확정 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월분은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매앱세액의
추가 또는 환급세액의 추가를 하면 됩니다.
만약, 매월분, 예정신고, 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
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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