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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1.30

부가가치세법에서 환급에 대해 질문입니다

환급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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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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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매월 , 예정 신고기한 또는 확정 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월분은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매앱세액의

    추가 또는 환급세액의 추가를 하면 됩니다.

    만약, 매월분, 예정신고, 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

    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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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대한(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6월, 7월~12월) 확정신고(1월 25일까지, 7월 25일까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분기별로 매월 혹은 매2개월 단위로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 1월~2월, 1월~3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하여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4,5,6월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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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한다면 기한이 지나서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하는 것이 아닌, 환급이 발생한 연도의 부가가치세를 기한후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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