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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환급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환급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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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2.0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소득에 대한 환급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은 해당 세목의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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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각종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한 이후 해당 세금 신고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추가 세액공제, 추가 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경청청구 내용에 대한 적부를 결정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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