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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환급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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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소득에 대한 환급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은 해당 세목의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각종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한 이후 해당 세금 신고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추가 세액공제, 추가 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경청청구 내용에 대한 적부를 결정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