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각종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한 이후 해당 세금 신고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추가 세액공제, 추가 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경청청구 내용에 대한 적부를 결정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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