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을근세 누락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외국계회사라 우리사주처럼 직원할인으로 외국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절차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구매를 철회한줄 알았는데!!)
23년 구매분만 취소가 되고 22년 하반기에 제가 구매를 한번 했었더라고요.
외국 사이트 로그인도 안되고 올해 5월 세금신고할 때는 몰르고 지나갔습니다;;
이제사 보니 올해 5월에 제가 따로 신고를 했었어야했네요. 구매철회한줄 알고 조합도 가입 안했었거든요.
약 600만원 해당되는 해외주식 보유중인데 을근세 누락된 부분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납부해야할까요??
지역세무서에 가서 상담을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유료로 세무소에 부탁해야하는건가요;;?
매년 연말정산은 성실히 합니다만; 영어를 잘 몰르고 평소 주식도 안해서 도무지 어렵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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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외국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세금부과가 되지 않는 것이고 추후 양도시 양도세로 과세되는 것이고
주식 양도소득은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과 분리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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