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을 팔고나서 이후 세금 신고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해외주식을 팔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천징수는 증권사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4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신청,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 때 양도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처음 내보는데 양도소득세가 예를 들어 500만원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 따로 내고, 저는 종합소득세신고를 또 해야 하는걸까요?
근로소득과 이번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 외에는 추가 소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