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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갈기쥐209
남다른갈기쥐20920.11.02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알고 싶어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유증 참여 서류를 받았습니다

유증 가격이 현제 가격보다 20프로 정도 낮은데

이런경우 유증 받는게 유리 할까요?

그리고

유증은 중권사에 유증 받을 금액을 입금해 놓으면 되나요?

신주인수권도 따로 구입을 해야 하나요?

유증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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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상장되어있는 주식의경우

    주주배정,3자배정,공모를 통해서 증자가 이루어지게됩니다.

    주주배정의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주면서 주식수 증가로인한

    기존주주들 주가의 희석을 최소화 시켜주는 증자방식입니다.

    증자발표 -> 권리락 -> 신주인수권교부 -> 납입 -> 유상증자 상장

    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권리락을 받게될경우 주가가 기준가격 재산정으로 변경이 생기게되며

    납입이후 유상증자를 받게 됩니다.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번 질문 : 유증 가격이 현제 가격보다 20프로 정도 낮은데

    이런경우 유증 받는게 유리 할까요?

    - 기존 주주에 대한 기득권 차원에서 현재가격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유상증자를 실행하죠

    유상증자를 받을경우 유리한지 여부는 여러가지 요인을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건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겠죠.

    유상증자라는게 기업에서 발행하는 주식수를 늘리는 행위라 주식수가 많아지면,

    주가가 하락하는건 기본 원리입니다.

    다만 유상증자 사유가 기존 사업이 잘 되어서 생산공장 확장이라든가, 유망한 신사업 등이라면

    주가가 상승할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업의 적자누적으로 인한 자금 확보 목적이라면 유증할 시기가 왔을때

    유상증자 가격대와 비슷하게 오거나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된 신주가 거래되는 첫날 새로운 주식수가 대량 거래되면서 주가가 하락할수도 있고요.

    유상증자의 목적과 현재 보유하고 계신 기업의 장래성 및 보유 예정 기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유증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2번 질문 : 유증은 증권사에 유증 받을 금액을 입금해 놓으면 되나요?

    신주인수권도 따로 구입을 해야 하나요?

    - 유증 참여를 결정하셨다면 증권사 계좌에 단순 금액을 이체해놓는걸로 참여가 결정되는게 아니라,

    증권사 거래시스템(PC, 핸드폰)을 통하여 유증참여 수량(금액)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떤 증권사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키움 HTM(모바일)을 예를 들면,

    업무 - 공모주/권리 - 유상청약 메뉴로 유상증자 기간에 접속하시면 청약 가능한 수량이 나올겁니다.

    기보유주식주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식 수량이 다르고, 전부 또는 일부만 청약이 가능하니

    해당 메뉴에서 청약하고자 하는 수량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예치금이 빠져나가

    신주 발행 당일 계좌에 청약 수량만큼 주식수가 증가됩니다.

    유증 참여를 결정하셨는데 증권사 청약 메뉴를 못 찾으시겠다면 증권사 고객센터 연락시

    친절한 설명 들으실수 있으니, 부담갖지 말고 연락하세요~

    개인적인 사견으론 유증 참여도 하나의 경험이니, 작은 수량이라도 유증을 받아보시면서

    차트 추이를 관찰하시고 앞으로 투자할때 좋은 경험이 되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그럼 성공적인 투자하시고, 부자되세요!!


  • 우선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주주우선공모), 일반공모, 제3자배정이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보유하신 종목이 관리종목이고 감자와 증자를 병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감자와 증자가 관리종목을 탈피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형태가 많으며,

    관리종목의 사유는 다양하나 감자와 증자를 병행하는 경우는 자본잠식의 사유가 매우 높습니다.

    (회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말씀 드린 상황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자본잠식 50% 이상 관리종목 / 완전자본잠식 상장폐지 사유)

    이런 한 상황에서 회사는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법 이외에 관리종목을 탈피 하기 쉽지 않으며, 회사의 최대주주가 직접 3자배정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도 용이하나 대체로 그 만한 돈이 없어 주주의 힘을 빌려 공모(주주배정 등)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자본잠식(관리종목) 탈피를 위해 흔히 쓰이는 방법이며, 다소 유관기관(금융감독원 등)과의 마찰은 있으나, 진행은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지금 이시기에 진행하시면 아직 2019년 말 감사가 확정 되지 않은 상태로 회사에 상태에 따라 회계 감사의견이 적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바로 상장폐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보통 3월 중 확정) 따라서 유관기관에서 감사의견이 나올때까지 진행(증권신고서 효력발생) 허락도 잘 안하겠지만, 감사의견 확정 전 까지 상황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상증자는 기업에서 돈이 필요할때 시행하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주주입장에서는 기업이 돈이 필요할때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아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마련하는게 주가하락요인없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추가 발행하는 양에 따라 그만큼 주가가 희석되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주가희석에 따른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유상증자의 내용에 따라 호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량회사가 경쟁력있는 사업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면 장기적으로 호재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회사가 향후 경쟁력있는 사업 확장을 위해 증자를 하고 증자수준이 10프로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한다면 기업의 우량유무를 판단해서 유증에 참여하겠지만 증자수준이 터무니없이 크고 자금마련이 단순히 부채를 갚는 수준이거나 경쟁력이 크지 않은 기업이라면 유증에 참여하지 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부채 갚는데 쓰는 거라면 유증을 해야만 부채를 갚을수 있는 부실한 회사라고 볼 수도 있고 보통 유상증자는 단기간에 주가하락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주의 투자손실 및 자금이 묶이면서 그 투자자금으로 다른 더 좋은 회사에 투자할 기회비용의 상실이 일어납니다.

    저는 보유회사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높은 비중으로 발표할때는 바로 다음날 팔아버리고 다른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서 손실을 만회하였습니다.

    보통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회사가 우량하고 증자량이 적은 경우가 아니면 1년 안에 떨어진 주가를 회복해서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신주인수권은 기존주주에게는 공고한 날짜에 맞춰 저절로 계좌에 생깁니다. 유증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고한 청약신청일에 맞춰 증권사 HT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금액을 증권계좌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고민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으로 성공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