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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뼉치는 이구아나109
손뼉치는 이구아나10921.07.27

원천세 중도퇴사 세액 초과신고 및 납부 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1년 5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중도퇴사분 소득세액을 잘못 신고 납부했습니다. 원래 신고납부할 금액이 -325000원이었는데 착오로 -352000원을 신고납부하여 27000원을 초과하여 납부했습니다.

1. 이럴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초과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 환급이된다면 다음 원천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 되나요?

3. 수정신고 시 세액 변동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4.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산세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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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원천세 수정신고 진행하시어 초과납부한 금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달 납부할세액에서 차감할수도, 계좌로 환급받을수도 있습니다. 계좌로 환급받으시려는 경우 환급신청서 부표작성하시면 됩니다.

    초과납부의 경우 가산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2. 차감하는 형태로도 가능하시고 환급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추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발생합니다.

    4. 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