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중도퇴사 세액 초과신고 및 납부 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1년 5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중도퇴사분 소득세액을 잘못 신고 납부했습니다. 원래 신고납부할 금액이 -325000원이었는데 착오로 -352000원을 신고납부하여 27000원을 초과하여 납부했습니다.
1. 이럴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초과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 환급이된다면 다음 원천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 되나요?
3. 수정신고 시 세액 변동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4.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산세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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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원천세 수정신고 진행하시어 초과납부한 금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달 납부할세액에서 차감할수도, 계좌로 환급받을수도 있습니다. 계좌로 환급받으시려는 경우 환급신청서 부표작성하시면 됩니다.
초과납부의 경우 가산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2. 차감하는 형태로도 가능하시고 환급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추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발생합니다.
4. 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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