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중도퇴사분 소득세액을 잘못 신고 납부했습니다. 원래 신고납부할 금액이 -325000원이었는데 착오로 -352000원을 신고납부하여 27000원을 초과하여 납부했습니다.
1. 이럴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초과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 환급이된다면 다음 원천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 되나요?
3. 수정신고 시 세액 변동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4.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산세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