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신고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 지 확인하시고, 해당 신고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며,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이 증가하게 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여러번 할 경우,가장 마지막에 세금신고한 내역이 최종적인 세금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신고내역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납부내역과 최종세금신고한 내역의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