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당기매입 당기매각 , 감가상각 해야하나요
감가상각 굳이해야하나요?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라 하고싶으면 하고 하기싫으면 안하는거로알고있는데
만약 올해 매입 하고 바로 매각했다면
감가상각을 하면 , 짜피 그만큼 유형자산처분이익이커질테니 세금적으로도 차이없으니
그냥 감가상각안해도되는거죠..?
아니면 업무용승용차 5년 강제니까
월할로 감가상각해야하나요?
근데 이래도 짜피 세금은차이없는데 굳이 왜하는거....죠
갈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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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당기에 매입하고 매각하였으면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차량 판매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없이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기에 매입하고 당기에 매도하는거면 굳이 감가상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어차피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될테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의 경우, 처분을 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강제하고 있거나 업무용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꼭 하여합니다.
그에 따라 세무조정이 발생될 경우,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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