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치는 회계추정에 따라 전진적으로 변경합니다.
(1) 회계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을 멈추면 됩니다.
만약 1억 2천만원의 상각자산의 내용연수가 5년이며 잔존가치가 2천만원이면 매년 2천만원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5년차에 자산의 잔존가치가 3천만원으로 증가했다면 1천만원 만큼만 상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5천만원으로 증가했다면 감가상각하지 않고 장부가액 4천만원으로 두면 됩니다.
(2) 세무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회계처리 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