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장도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계약 및 대출이 2월29일에 끝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질않아 집주인이 보증금반환대출을 신청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반환대출 실행이 서류제출이 살짝 늦어져서 2월29일안에 되지않고 3월초에 나온다고합니다. (이부분은 집주인이 대출신청한 은행과 통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전세대출을 연체할수는 없어서 3개월만 연장신청한상태고, 리파인전화? 까지 받아 심사완료되었습니다.
(2월29일 > 5월31일)
그런데 해당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대출이라, 3월초에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상환하면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보여 질문드립니다.
대출의경우 14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3월초에 상환할시, 14일이내에 해당합니다.
연장의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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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대출 연장이라고 하더라도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금융기관에 정확히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철회권의 경우에는 '신규대출'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다 보니 연장은 철회가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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