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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2억월세10만원 계약만기 24.9.29이며 2개월전에 계약해지통보를 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없고 법인 임대인이며, 대출 1억원있습니다.
3천만원먼저 주고 11.30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디
이럴경우 대출1억원 연장 후 두달 11.30까지 기다리고 제가 임차권등기를 할수 있나요?
전세 갱신이 아니라 24.9.29 로 계약만기되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일단 기다려보시고 그럼에도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전세계약은 9. 29.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며, 연장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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