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전세만기 한달뒤에 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미 전세만기일은 지난 상태고 대출금상환일은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만기날 보증금을 못주고 상환일 전까지는 돈을 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변해서 지금 바로 돈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지연이자라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자님과 임대인이 한달뒤에 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면, 임의로 이를 번복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지연이자는 이행기를 도과해야 하는바, 현재는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