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신청 월 기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중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졸업, 중퇴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단, 병역기간은 졸업, 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즉, 졸업/중퇴 후 경과 기간을 산정하실 때에는 졸업/중퇴 후에 군복무 하신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하게 되는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군 복무 기간 최대 만 5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