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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기러기82
위용있는기러기8221.05.10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자격조건 충족하는법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자격 조건 중

노동부에서 인정한 교육과정 3주차 이상 수료 라는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또한 위 자격조건을 충족 후 취업성공하게 될 경우

취업축하금? 보상금? 수령 시에 사측에 통보하거나

요구해야될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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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노동부는 지난 9∼11월 두 차례 신청을 받아 15만3천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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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신청 월 기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중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졸업, 중퇴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단, 병역기간은 졸업, 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즉, 졸업/중퇴 후 경과 기간을 산정하실 때에는 졸업/중퇴 후에 군복무 하신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하게 되는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군 복무 기간 최대 만 5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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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재산 3억원 이하 시 1유형으로 선발되실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충족 후 취업을 하였을 시 자동으로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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