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후에 구직 촉진수당 받으려면?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후 구직 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최소 2개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후 구직 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 구직 활동 의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구직 활동 의무의 핵심적인 내용은 입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구직을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의 의무에는

      고용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등) 구인업체 입사지원 및 면접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