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후에 구직 촉진수당 받으려면?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후 구직 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최소 2개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후 구직 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 구직 활동 의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구직 활동 의무의 핵심적인 내용은 입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구직을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의 의무에는
고용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등) 구인업체 입사지원 및 면접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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