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부모님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먄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공모추 청약을 하여 상장된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기 비과세됨으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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