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이자는 계정과목을 뭘로 잡아야 하나요?

2020. 10. 22. 14:25

15일 이후 상실신고를 하고 건보료 정산내역을 받았는데

익월 건보료 통지서를 보니 '환급금이자' 명목으로 몇백원이 차감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15일 이후에 상실신고를 하게되면

정산이 되기까지 약간의 이자가 붙어 차감된다고 하던데

단순하게 이자수익이나 잡이익 같은 계정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이자 계정과목의 경우, 단순히 이자비용이라면 지급이자로 처리하셔도 무관할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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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이자같은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이라고도 보기어렵고, 보통 소액일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잡이익으로 처리할 것 입니다.

    2020. 10. 2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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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실신고기한 미준수로 인해 연체이자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잡손실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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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선 이자수익을 계약에 의하여 현금이나 현금성자산 또는 받을 채권의 사용대가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자를 수취할 목적으로 과오납한 것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이자는 이자수익보다는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2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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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환급금이나 보험료환급금의 환급금이자의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잡이익도 법인세 신고대상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신고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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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보료 환급이자에 대한 계정과목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이자수익성격은 아니므로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무방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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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하여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은 실무담당자의 숙명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고민을 하기 전에 그로 인한 파생된 원인과 발생된 금액을 고려하시면 고민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실 몇 백원 수준이라면 잡이익이나 잡수익으로 잡아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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