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다자녀의 경우에는 자동차 취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자녀의 나이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나의 기준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자동차세과나 해당 차량 딜러 쪽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은데,
18세 이하의 자녀가 몇 명인지 가 중요해 보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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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140만원(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시
85%의 감면율 적용)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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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