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8세 미나 자녀 3며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는 7인승
미만 승용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멵,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을 경감하게 되며, 정원 7명 이사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면제하는 데,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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