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연말정산 못한사람 할수 있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못한사람들 다시할수 있다고하던데 가능한가요? 혹시 작년 제작년꺼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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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 전 과세기간분에 대한 기한후신고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공제항목을 누락 또는 과다공제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의.건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만 가능하며, 5월이 아니라 5년 내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못하신 분들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가능합니다.
재작년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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