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못한사람들 다시할수 있다고하던데 가능한가요? 혹시 작년 제작년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 전 과세기간분에 대한 기한후신고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공제항목을 누락 또는 과다공제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의.건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만 가능하며, 5월이 아니라 5년 내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못하신 분들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가능합니다.
재작년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