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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기왕력 에.대한.보험분쟁 에.대해

종종 보험분쟁 중 기왕력 기왕증 때문에 일어나는.경우가 많던데요.이게 무엇인지 또 왜.이게.분쟁거리가.되는지 궁금하구요.

어디까지.봐야하는지.알고싶습니다.

고지의무와도.연관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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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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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시 많이 쓰이는 용어 입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험사고 이전에 이미 같은 병력이 있으니, 보험사고에 대한 지급사유 적정성에 맞지 않아

    보험금을 삭감 하겠다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일일이 확인해서 가입을 받는것이 맞으나 행정적인 소요나 현실적 반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매우 많이 발생해 이를 보험료로 적용해야하지요.

    그래서 고지의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가입을 위해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알수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고지의무는 3개월 진료이력, 1년이내 입원 수술, 5년이내의 병원이력등을 확인하여 정상계약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때 진료사실 혹은 진단, 수술, 입원 사실이 있는데 고지하지 않고 정상인수를 한 경우 추후 보험금 청구사례가 발생했을 때 확인이 되면 보험금 미지급과 동시에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위반으로 가입자가 손해를 입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왕증의 경우 청구건과 관련된 사고와 관련이 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디스크 파열이 있는 경우 사고 기여도와 기왕증 기여도를 나누어 사고 기여도에 대한 보상만 이루어지는 것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