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상 '고지 의무'라 표현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병력, 직업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을 뜻합니다. 보험가입자는 하기 사항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투약 등 병원을 다닌 사실이 있습니까?
2. 최근 1년 이내에 진찰 또는 검사 이후 추가 검사(재 검 사)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 일 이상 투약 한 사실이 있습니까? 4. 최근 5년 이내에 11대 질병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5. (11대 질병 : 암, 백혈병, 고 혈압, 협심증, 심근 경색, 심 장 판막증 , 간경화증 뇌졸중 증, 당뇨병 에이즈 및 HIV보 균,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