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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명랑한전갈
무주택자로서 매매가 14.3억원(공시가 7.58억)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남편은 직장가입자이며, 아내는 현재 피부양자 상태입니다. 아내는 무직으로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공동명의로 진행할 때 아내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부인 명의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원까지를 지분으로 하여 취득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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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으로 하시는 것이 낫고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아내분과 공동으로 취득해도 아내분에게 보험료 부과 안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