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이 높아지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쓰고있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적어야하는데요. 매년 임금이 높아지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되고,
연봉계약서만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연봉(임금)계약서에는 연봉에 관련된 내용만 명시하면 됩니다.
다른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액의 변동이 있다면 재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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