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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물총새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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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생활비 유산기여도 인정되나요?

현재 조부모님께 매달 60만원의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부모님 유산 상속 시 기여도를 인정받고 싶은데요,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나요? (송금내역, 증명서 등)

인정받기 위한 최소 기준이 있나요?

또는

유산 상속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매달 드리는 생활비에 대해 차용증과 공증을 쓰는 것인데요,

매달 드리는 생활비에 대해 조부모님 자산의 일부를 담보로 차용증과 공증을 썼을 때 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①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②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최소 기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