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출이 없는 사업자의 사업장지출경비 종합소득세 처리는?
현재 매출이 없는 사업장의 임대료, 관리비등 경비를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이 7500이상일때 기존의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것보다 프리랜서 경비처리로 신고하는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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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사업장 관련 경비는 사업장에서
필요경비 처리를 하여야 하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업소득 중에서 결손이 발생한 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연간 사업소득은 통산하여 신고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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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없는 사업장의 경비는 그대로 해당사업장의 비용으로 기장하시면 되시고
해당 사업장의 결손금은 프리랜서 소득금액과 상계되어 최종적으로는 프리랜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사업장과 직원이 없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월세는 원칙적으로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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