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사업장 관련 경비는 사업장에서
필요경비 처리를 하여야 하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업소득 중에서 결손이 발생한 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연간 사업소득은 통산하여 신고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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