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학기간중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녀가 학생이고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목,금,토 주3일 4.5시간 근무로 알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바 근무가 계속해서 바뀌더라고요.(대타근무라고 하면서)
지금은 전타임 알바를 못 구한 건지 방학 기간 동안 토,일 2일간 하루 9시간씩 근무를 요청했다는데 대타 근무라고 주휴수당이 포함 안된다고 했다고 하네요.
다른 알바 대타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장이 이렇게 근무를 요청해서 승낙 한 건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대타 근무만으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이유만으로는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