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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달팽이169
모던한달팽이16923.04.09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은 날 근무

안녕하세요 제가 학생이라 방학때 알바를 했었는데요 사장님이랑 합의 됐던 근무일수는 방학때는 화목금토일 근무 방학 끝나면 토일 근무로 합의했어요

근로계약서는 토일만 근무로 썻구요


근데 막상 알바를 시작하니 사장님이 갑자기 신입들이 많다는 핑계를 대면서 평일 근무일수를 1주일에 한번정도로 바꾸었어요 어떤 주는 목요일 근무 또 어떤 주는 금요일, 아예 평일근무가 없었던 날도 있었구요

(제가 일했던곳은 시간표가 매주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근무일좀 늘려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자리가 없다고 하시고...근무했어야 할 날에 일을 못 하니까 모여야 할 돈이 다 안 모여서 사야할 걸 못 사고있는 상황인데 이럴때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 요?


아니면 평일 날 근무했던것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날에 근무를 한 거니까 그거에 따른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말근무때는 4시간 30분 근무, 평일 근무때는 4시간 근무 했습니다 카운터에는 1명 근무하고 주방엔 저 포함 2명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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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므로, 평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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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하기로 정한 날 근로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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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원칙이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토,일 주말만 근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평일에도 근무하기로 구두상으로 정한 근로조건 내용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따라 토,일 주말에만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평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날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청구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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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일을 부당하게 줄인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는 있으나

    이에 따라 질문자 분께 보상금이 가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순 위법사항 시정 및 처벌)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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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 토일만 기재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토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따라 평일에도 1일정도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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