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학생이라 방학때 알바를 했었는데요 사장님이랑 합의 됐던 근무일수는 방학때는 화목금토일 근무 방학 끝나면 토일 근무로 합의했어요근로계약서는 토일만 근무로 썻구요
근데 막상 알바를 시작하니 사장님이 갑자기 신입들이 많다는 핑계를 대면서 평일 근무일수를 1주일에 한번정도로 바꾸었어요 어떤 주는 목요일 근무 또 어떤 주는 금요일, 아예 평일근무가 없었던 날도 있었구요
(제가 일했던곳은 시간표가 매주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근무일좀 늘려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자리가 없다고 하시고...근무했어야 할 날에 일을 못 하니까 모여야 할 돈이 다 안 모여서 사야할 걸 못 사고있는 상황인데 이럴때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 요?
아니면 평일 날 근무했던것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날에 근무를 한 거니까 그거에 따른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말근무때는 4시간 30분 근무, 평일 근무때는 4시간 근무 했습니다 카운터에는 1명 근무하고 주방엔 저 포함 2명 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