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로 인해 퇴직연금 제도가 변경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 개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지요?
어떤 형태로든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법인 db제도만 운용중, 양수법인 dc제도만 운용중)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전적 또는 전출의 형태로 근로자가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신규 입사하는 경우라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신규 입사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한다는게(퇴직연금복지과-649, 2015.3.16.)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출이 아닌 영업양도로 인해 양수기업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때는 양도기업에서의 퇴직연금제도를 그대로 적용되며,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양수하는 기업은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적 동의를 받은 후엔 새로운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이니 퇴직연금에 대한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