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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소다
만두소다23.10.18

전출로 인한 퇴직연금제도 변경시 근로자동의필요여부

전출로 인해 퇴직연금 제도가 변경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 개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지요?

어떤 형태로든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법인 db제도만 운용중, 양수법인 dc제도만 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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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전적 또는 전출의 형태로 근로자가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신규 입사하는 경우라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신규 입사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한다는게(퇴직연금복지과-649, 2015.3.16.)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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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출이 아닌 영업양도로 인해 양수기업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때는 양도기업에서의 퇴직연금제도를 그대로 적용되며,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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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양수하는 기업은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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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적 동의를 받은 후엔 새로운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이니 퇴직연금에 대한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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