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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4

전세 만기 후 새 전세 계약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올해 초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사 계획이 있어서 집주인한테 몇 번 연락 해서 계약 갱신 안하겠다고 알렸습니다.

9월 말이 전세 만기라 이번주에 이사갈 곳에 가계약금을 걸어 놓고 오려고하는데 혹시나 저희가 9월 말에 정상적으로 이사를 못가게 된다면 계약금을 날리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집주인분께 9월 만기때 나갈 수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사갈 곳에 계약금을 걸어놓고 올 생각인데

혹시나 만기 때 보증금 못 받게 되서 계약금 날리게 되면

계약금 책임져 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연락을 하려고하는데 문자로 남겨 놓으면 만기때

못나가게 되었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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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법원에서는 못 돌려준 보증금의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할것입니다. 계약금까지 배상하라고 하는 판결이 있다면 저도 좋겠네요. 간혹 이기적인 임대인들이 넘 많아서요.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나 주담대를 받아서라도 보증금반환을 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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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반환소송등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계약한 건에 대해 계약금 몰수와 같은 손해가 발생될 경우 임대인이 이를 당연 배상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결국 손해배상소송등을 통해 손해를 입증하고 판결받아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확답을 위한 문자를 남겨두시는게 좋으나, 이러한 부분이 임대인의 배상책임을 확정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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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새 전세집의 잔금을 치르지 못 하여 계약취소를 하게 되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임대인이 피해보상(계약금)을 한다와 같이 약정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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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뭐든 문서화 해 놓으심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심 이겠습니다.

    특정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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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손해보신 계약금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하시면 됩니다. 협조하지 않는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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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확실하게 협의를 하고 계약금을 거세요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줄수있다할때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문자로 확답을 받으시는게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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