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9월27일 부터 2023년 9월27일 전세 금 계약을 하였고 집주인분께서 재계약 할거냐구 안 물어봐서 계약 만료전인 한달전에 8월29일에 집주인에서 통보한 상태이며 제 명의로 대출을 해야해서 11월15일 확정일자를 받아 이사갈 계획입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새입자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당장 이사를 가야해서 묵시적 기간중에도 임대차등기명령 신청가능 할까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기간만료 2개월 전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사이에 해지하기로 합의한 날짜가 있다면, 그 기간이 경과함에도 전세금반환이 안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