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 주택임대 신고유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주택월세 받는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이면 주택임대 신고유형이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인가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당해 신규사업자이거나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50%나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과세를 선택한다면 수입금액이 2천만원인 경우는 단순경비율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