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1년간의 월세액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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