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월세수입 종합소득세 신고문의?
2주택자가 1주탁은 거주하고
1주택 임대시
보증금 1억에 월세수입이 월 70만원 년84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는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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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1년간의 월세액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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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 시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는 5월에 해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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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이므로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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