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확인하던차에 대출이자 소득공제가
있던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대출이 있으면 여기에 따른 이자를 공제해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모든 대출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주택임차자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자금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전세자금대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주택담보대출)가 있습니다.
각각의 대출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에는 항목마다 각각의 필요요건이 다르므로 잘 판단하셔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신용대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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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 전세대출이자 등의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의 상환액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또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등을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4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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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주택 관련 대출이라면 일정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외 신용대출 등은 소득공제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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