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시중 1금융권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연말 까지 그 금액을 상환하였을 경우 이 상환액을
당해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한도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세대로서 임차하시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84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