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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1

연말정산 대출금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올해초 시중 1금융권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연말 까지 그 금액을 상환하였을 경우 이 상환액을

당해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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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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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한도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세대로서 임차하시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84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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