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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