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홈페이지 리뉴얼 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누가/어떻게 개정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원이용약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학원 홈페이지 리뉴얼을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회원이용약관도 함께 개정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약관은 2013년에 웹에이전시에서 제공한 문서를 그대로 사용해 왔고 이번 리뉴얼을 계기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웹에이전시 쪽에서는 “이번 리뉴얼에 맞게 약관을 수정하는 부분은 학원 측에서 직접 해야 한다”고 하고
저희는 법적·실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챗GPT에 돌려보니 “2013년 기준 약관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기준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수정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검토·개정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웹/IT 전문 업체나 개인정보 컨설팅 업체에 맡겨야 하는 건지
-혹은 일반적으로 학원이나 중소사업자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실무적으로 어떤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한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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