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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오리75

영특한가오리75

21.05.25

기업이용약관 및 개인이용약관 필수 정보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업홈페이지 개설로 이용약관 작성중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기반으로 작성중 확인하고싶은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해야한다.

이 약관중 대표자의 성명이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부분일까요?
제외해도 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는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휴대전화 등 한 화면에 위의 사항을 표시하기 어려운 기기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이 휴대전화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무방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위 표시 의무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게시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