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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극락조4
내추럴한극락조423.08.19

정차된 차량 타인에 의해 사고 발생 시 차량 감가에 대한 보상도 요구 할 수 있나요?

지인중에 최근에 음주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에 6중 추돌을 일으켰다는데 차량 수리 비용은 보험으로 보상 받았지만 감가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무사고 차량이라 이렇게 수리비용만 받게될경우 추후 중고차 판매될 시 감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 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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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에 6중 추돌을 일으킨 경우, 차량 수리 비용은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지만 감가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감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인분이 무사고 차량이라면 감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가상각비 청구입니다. 감가상각비 청구는 차량이 사고를 당하여 가치가 하락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감가란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거나,

    차량의 주요 골격이 손상되면 감가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격락손해라고 불리는 감가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 보상의 기준은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5%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0%를 보상 합니다.

    이는 보험사 약관 기준이고,

    차량의 주요 골격이 손상되면 법률적으로 실제 시세하락 만큼 보상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가상각은 그 보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차량 출고된 기간에 따라 수리비 %에 따라 .. 그래서

    그 기준이 아니라서 못받으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비용이 차량가액대비 어느정도 많이 나와야 해줍니다. 격락손해보상이라고도 하는데 대략 수리비가 20%이상 이라 정말 큰 사고 아니면 어렵다고 봐야죠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파손되어 차량의 시세가 하락한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출고한 지 5년 이하의 차량이어야 하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이 됩니다.

    이 때 약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상을 하지 않으며 소송을 따로 진행을 하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차량의 감정 비용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