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된 차량 타인에 의해 사고 발생 시 차량 감가에 대한 보상도 요구 할 수 있나요?
지인중에 최근에 음주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에 6중 추돌을 일으켰다는데 차량 수리 비용은 보험으로 보상 받았지만 감가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무사고 차량이라 이렇게 수리비용만 받게될경우 추후 중고차 판매될 시 감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 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에 6중 추돌을 일으킨 경우, 차량 수리 비용은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지만 감가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감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지인분이 무사고 차량이라면 감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가상각비 청구입니다. 감가상각비 청구는 차량이 사고를 당하여 가치가 하락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감가란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거나,
차량의 주요 골격이 손상되면 감가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격락손해라고 불리는 감가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 보상의 기준은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5%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0%를 보상 합니다.
이는 보험사 약관 기준이고,
차량의 주요 골격이 손상되면 법률적으로 실제 시세하락 만큼 보상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가상각은 그 보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차량 출고된 기간에 따라 수리비 %에 따라 .. 그래서
그 기준이 아니라서 못받으신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비용이 차량가액대비 어느정도 많이 나와야 해줍니다. 격락손해보상이라고도 하는데 대략 수리비가 20%이상 이라 정말 큰 사고 아니면 어렵다고 봐야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파손되어 차량의 시세가 하락한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출고한 지 5년 이하의 차량이어야 하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이 됩니다.
이 때 약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상을 하지 않으며 소송을 따로 진행을 하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차량의 감정 비용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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