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한결같은잉어299
한결같은잉어29921.08.27

개인사업자입니다. 2억의 매출이 생기고 세금 궁금

개인사업자입니다.

2억의 매출이 생기고

1억의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

그럼 1억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는 8800만원~1억5천만원 세율구간이 적용되어서

35% -> 3500만원의 세금이 나오는건가요?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누진공제액 = 가 소득별 세율 구간이 따로 적용되는것인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소득구간 별로 세율을 차등적용하여 과세합니다. 즉, 0원~1,200만원 / 1,200만원~4,600만원 / 4,600만원~8,800만원 / ...등으로 구간을 나누어 각 각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연간 1억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2,010만원이 발생합니다. 아래 도표는 그 계산을 단순화 한 것으로 원래 각 구간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합산해야 하나, 1억원에 35%를 곱하고 그 이전 구간에서 발생한 세액과의 차액(1,490만원)을 차감하는 식으로 계산한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소득공제(세율 곱하기 전 단계)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세율 곱한 후 단계)를 고려해주어야 정확한 소득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표준이 1억이라면, 1억 x 35% - 1,490만원=20,100,000원의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 10%도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에서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말씀하신 사례에서 1억의 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당 1,500,000원의 기본소득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7만원까지는 가능하므로, 연간 발생한 1억원의 수입에 1,500,000원을 뺀 후의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율은 정확히 아래와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